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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48호(2021.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6. ~ 2021. 5. 6. [마감]
  •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   전화번호 : 044-202-2532 | 팩스번호 : 044-202-3929 | pgd01@korea.kr | 조회수 : 4,79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8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88년 1월 1일 이후 유지되고 있는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개정(법률 제17778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횟수에 따른 금액 조정(안 별표)

 

나.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된 위반횟수 계산기간 명확화(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자우편: pgd01@korea.kr

 

- 팩스: 044-202-3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2,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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