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1-12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격리대상자의 격리기간을 자가 및 시설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최대잠 복기로 규정하였던 것을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자가 및 시설격리의 기간을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던 것을 ‘최대잠복기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26/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