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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1-124호(2021.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6. ~ 2021. 4. 15. [마감]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3-719-7126 | 팩스번호 : 043-719-7102 | siasia1212@korea.kr | 조회수 : 5,844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1-12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격리대상자의 격리기간을 자가 및 시설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최대잠 복기로 규정하였던 것을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자가 및 시설격리의 기간을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던 것을 ‘최대잠복기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26/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