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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210호(2021. 3.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6. ~ 2021. 5. 6.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79 | 팩스번호 : 044-201-6873 | joe0001@korea.kr | 조회수 : 7,168회  

⊙환경부공고제2021-21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2021. 12. 30. 일부 시행))됨에 따라 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명확화 등(안 제38조)

 

1) 배출시설의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

 

2) 과징금 부과기준 근거를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함

 

나. 결함있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세부기준 마련(안 제49조의2)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각 명령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다.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안 별표15)

 

1)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2)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신고 미이행 및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3) 자동차 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4)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미이행 및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oe0001@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79,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