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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86호(2021. 3.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9. ~ 2021. 5. 10.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9 | 팩스번호 : 02-748-0458 | yoo6457@mnd.go.kr | 조회수 : 4,113회  

⊙국방부공고제2021-086호

 

국군재정관리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국방부장관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년 장군직위 조정계획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장성급 장교에서 군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대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주요내용

 

제3조(단장의 임명과 임무)에서 단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를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로 개정합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yoo6457@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9, 팩스 02-748-04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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