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1-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발표해 온 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 수요를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교류 차단제도 관련 위임사항 반영(안 제50조)
개정 자본시장법(’20.5.19일)에서 위임한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포함 필요사항’, 그 외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규정
나.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안 제45조 및 제46조)
개정 자본시장법(’20.5.19일)에서 위임한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 업무를 반영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다. 금융위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겸영ㆍ부수업무에 대한 공고방법ㆍ절차 규정(안 제4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dapasj@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72호, '21.3.11.)가 기 진행된 건이나 법률 시행일에 맞춰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해 일부 내용에 대해서 단축 협의 후 공고기간을 소급하여 정정하고자함(기존 : '21.3.11.~4.20. / 정정 : '21.3.1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