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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93호(2021. 3.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9. ~ 2021. 5.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413 | 팩스번호 : 044-203-3464 | changsi@korea.kr | 조회수 : 4,286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093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원 추가(안 제5조제3항제1호)

 

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changsi@korea.kr, sagacity@korea.kr

 

- 팩스 : (044) 203 - 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044) 203-2413, 팩스 (044) 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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