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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57호(2021. 3.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9. ~ 2021. 5. 10.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3306 | 팩스번호 : 044-202-3961 | seas1227@korea.kr | 조회수 : 4,26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5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절차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제34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60조의5가 신설(2020. 12. 29. 신설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

 

 

2. 주요내용

 

가. 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 방안 마련(안 제21조의2)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 입소자 장례 이행 및 비용 처리 근거 마련

 

나.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안 제44조의5)

 

-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에 있어 유류재산 평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례비 사용 잔액은 공고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귀속, 장애인시설 및 이용자 지원에 활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자우편 : seas1227@korea.kr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6,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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