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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59호(2021. 3.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29. ~ 2021. 4. 12.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5 | 팩스번호 : 044-202-3915 | khm3227@korea.kr | 조회수 : 4,31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5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장애특성별·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공을 위한 장애인건강검진센터를 신설하고 센터 운영인력 증원을 위해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개정

 

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 및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

 

 

2. 주요내용

 

가. 국립재활원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포함) 상한을 17명에서 19명으로 개정하고, 국립재활원 공무원 정원표 총계 및 일반직 계를 345명에서 357명으로 개정 및 3급 또는 4급이하 계를 309명에서 321명으로 개정 (제36조제9항 개정 및 별표 9)

 

나. 알기쉬운 용어 개정을 위해 “지불ㆍ정산”을 “지급ㆍ정산”으로, “지불체계”를 “지급체계”로, “비용지불제도”를 “비용지급제도”로, “지불제도”를 “지급제도”로 개정 (제7조제15항제24호, 제8조제14항제15호, 제12조제4항제7호·8호, 제12조제5항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hm3227@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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