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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83호(2021. 3.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30. ~ 2021. 5. 10.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18 | 팩스번호 : 02-748-6819 | wrmelon@mnd.go.kr | 조회수 : 4,633회  

⊙국방부공고제2021-83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7679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rmelon@mnd.go.kr

 

- 전화 : 02-748-6818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8,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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