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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65호(2021. 3.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30. ~ 2021. 5. 10.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06 | heal@korea.kr | 조회수 : 11,23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65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ㆍ의학정보 등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나, 현행 규정이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의료법 제45조의2가 개정(’20.12.29)되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의무’가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미보고·거짓 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의료법 제92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지만, 시행령 [별표2]의 개별기준에는 1, 2, 3차 위반시과태료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어 공통된 기준 마련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료법 개정(‘20.12.29.)에 따라, 하위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 주요내용

 

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 (안 제32조제1항제3의2호)

 

나.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2조 및 별표2 파목)

 

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안 별표2 머목)

 

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2 버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정부세종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인터넷매체 통한 거짓·과장 광고 관련, 044-202-246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044-202-2456), 의료보장관리과(비급여진료비용 관련, 044-202-2682) 및 보건의료정책과(환자의 권리 게시 관련, 044-202-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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