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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66호(2021. 3.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30. ~ 2021. 5. 10.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06 | heal@korea.kr | 조회수 : 7,97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6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들의 각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하며,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별도의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안 제12조제1항)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이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서명할 경우에 서명에 포함되는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

 

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3조의3제1항제4호)

 

-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생략

 

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25조, 제27조, 제28조, 별지 제14호, 제16호)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료인의 면허증’ 및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토록 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라. 정신병원 개설 관련 제반 규정 정비(안 제2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별표8], 별지 제16호, 제18호, 제20호)

 

-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의료기관 종류, 급식관리 기준 적용대상, 의과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등에 정신병원 항목 추가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은 개방병상과 폐쇄병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정신병원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신과 병상 파악이 필수적이므로, 정신과입원실을 개방/폐쇄로 구분

 

마.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 시기· 방법 및 공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27조의3)

 

- (시기) 매년 실시

 

- (방법)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의 규정을 준용

 

- (결과의 공표) 의료기관 명칭, 주소, 개설장의 성명(법인 포함), 위반행위를 관보 및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위임

 

- (시기) 연 2회

 

사.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 (안 제43조제1항, [별표8의2])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을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아. 부대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61조, 별지 제22호)

 

-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시 제출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제출 의무 삭제

 

자. 의료기관의 장례식장 운영을 타인에 임대 또는 위탁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별표 3])

 

-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장례식장을 전문기관 등 제3자에 임대 또는 위탁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집중하도록 규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정부세종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6), 정신건강정책과(정신병원 관련, 044-202-3866), 의료보장관리과(비급여진료비용 관련, 044-202-2682), 의료기관정책과(장례식장 위탁 관련, 044-202-2475) 및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감염관리위원회 관련, 043-719-7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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