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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91호(2021. 3.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31. ~ 2021. 5. 10. [마감]
  • 금융위원회 ( 구조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2917 | 팩스번호 : 02-2100-2919 | yuchoi@korea.kr | 조회수 : 4,527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91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기타 예금보험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안 제3조의2)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거래)도 반환지원 적용대상거래에 포함

 

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안 제3조의3)

 

- 전자금융거래법상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를 반환지원 업무 대상으로 열거함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간편송금 기능을 제공하는 업자는 일부이고 변동 가능하므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

 

다.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자금 차입 방법(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 법에서 예보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차입금 등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예보에 이미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동일한 절차로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함

 

라. 고유식별번호 처리근거 마련(안 제24조의6제1항제19호)

 

- 착오송금인(반환지원 제도 신청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

 

마.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의7)

 

-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 매입계약을 해제 가능하도록 함

 

- 매입계약 해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함

 

바. 예금보험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안 제18조)

 

-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전화 : 02-2100-2917, 팩스 : 02-2100-2919, 이메일 : yucho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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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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