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06호(2021. 3.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31. ~ 2021. 5. 1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66 | 팩스번호 : 044-203-3453 | betterji@korea.kr | 조회수 : 3,98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06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만화산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및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제목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으로 정비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안 제2조)

 

나. 만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만화 관련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만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밖에 문체부 장관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안 제8조)

 

다. 만화산업 관련 통계 작성 대상으로 시장 현황, 수출 및 수입 현황, 인력 현황, 국내외 산업 동향 등을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전자우편 : betterji@korea.kr, sshin82@korea.kr

 

- 팩스 : (044) 203 - 34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 203-2466, 팩스 (044) 203–34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