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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51호(2021. 3.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31. ~ 2021. 5. 10. [마감]
  • 법무부 ( 통일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223 | 팩스번호 : 02-2110-0330 | thkim0925@moj.go.kr | 조회수 : 4,156회  

⊙법무부공고제2021-51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법무부장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무부장관이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북한주민 재산 처분 및 반출 신청이 북한주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경우 불허통보하도록 규정하나, 현행 동법 시행규칙은 이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각종 불허통보를 신설 서식에 의하도록 하여, 법무부장관의 적정한 감독권한 행사를 추구하는 동시에, 권한 행사를 정형화·통일화하여 실무자의 행정절차법 준수를 담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안 제4조의2), 재산 처분 등 불허통보서(안 제5조 제3항), 북한주민직접 사용·관리 불허통보서 및 변경 불허통보서(안 제6조 제4항)를 각 신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통일법무과

 

- 전자우편 : thkim0925@moj.go.kr

 

- 팩 스 : 02-2110-03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통일법무과(전화 02-2110-3223, 팩스 02-2110-0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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