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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64호(2021. 3. 3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3. 31. ~ 2021. 4. 1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155 | 팩스번호 : 044-203-4758 | kim0506@motie.go.kr | 조회수 : 4,58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64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제정(2021.3.3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 절차와 등기사항,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기한, 등기기간의 기산, 등기의 효력 등 등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평의원회 구성단위, 회의 개최시기와 횟수 등 평의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다.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 등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 및 변경 절차, 결산보고서의 제출시기와 첨부서류 등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바. 기금의 관리방안, 위임된 수입금 및 사업에 대한 정의 등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사. 교원의 자격기준, 명예교수 등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양성평등 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아. 학생정원의 조정·책정 및 정원보고, 학위과정별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 학생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자. 수업연한, 학기 및 수업일수, 교과의 이수단위 및 이수방법 등 학위과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차.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안 제36조)

 

카. 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37조)

 

타. 설립을 위해 필요한 교사 임차, 교사 및 교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개교예정일까지 확보하고,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전자우편 : kim0506@motie.go.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 203 - 5155,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