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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594호(2021. 3.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31. ~ 2021. 5. 11. [마감]
  • 해양수산부 ( 조사관실 )   전화번호 : 044-200-6130 | 팩스번호 : 044-200-6139 | ks2424@korea.kr | 조회수 : 4,89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594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심판원 심판관의 자격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심판관 자격기준 중 교육기관 경력기준을 명확히 하며, 해양사고 수집정보를 조사ㆍ심판 목적 외 정책수립 활용 등의 공익목적으로 활용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심판원장 자격기준 합리화(안 제9조제2항)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의 심판관 자격(제9조의2제2항)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심판원의 심판관 결원 또는 제척·기피·회피의 경우 지방심판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므로,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을 중앙심판관의 자격과 동일하게 조정함

 

나. 지방심판원 심판관 자격기준 명확화(안 제9조의2제3항제3호)

 

선장·기관장으로 2년 이상,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등 지방심판원 심판관 자격기준의 직위·경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직무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고 해당 직위(직급)는 규정하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가르친 사람의 자격을 조교수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다. 이해관계인 사실조사 요구처리 관련 법률용어 순화(안 제33조제3항)

 

해양사고 이해관계인의 사실조사 요구에 대하여 조사관은 사실조사 후 심판의 청구 또는 불필요처분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있음. 심판 불필요처분에 대하여 조사관의 심판청구 ‘거부’라는 법률상 표현을 사용하여 조사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오해소지가 발생하므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개정

 

라. 타법률 제·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수정(안 제35조제3항제4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2019.12.3)에 따라 「해사안전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선박교통관제 및 해상교통관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조항 개정

 

마. 해양사고정보 공익목적 활용 근거 마련(안 제88조의3제2항~제4항)

 

해양사고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심판 업무의 수행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의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고관련 수집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s2424@korea.kr, sujin731@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52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팩스 : 044-200-6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0~6131, 팩스 044-200-6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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