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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224호(2021. 3.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31. ~ 2021. 5. 10. [마감]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54 | 팩스번호 : 044-201-6765 | k981243@korea.kr | 조회수 : 6,523회  

⊙환경부공고제2021-224호

 

「환경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지자체 소속으로 설치토록 하는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007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되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선진외국(미국, EU 등)보다 낮거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던 일부 환경유해인자(납 및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실내공기질 중복관리(「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어린이집에 한함)에 따른 어린이집 소유자 점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지자체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매 10년) 세부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나.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20명 이내) 세부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

 

다. 지역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15명 이내) 세부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라.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준수 의제조항 신설 (안 제16조제4항)

 

마. 어린이활동공간 내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강화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98124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54, 6764,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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