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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11호(2021. 4.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 ~ 2021. 5. 1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613 | 팩스번호 : 044-203-3471 | juri90@korea.kr | 조회수 : 4,74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11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7706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상위 기관으로서 수행했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을 위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납본(법 제20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개정 및 일부 삭제(안 제13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을 위해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신설 (안 제21조의2)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juri90@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또는 2618,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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