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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05호(2021. 4.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 ~ 2021. 5. 1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영상광고과 )   전화번호 : 044-203-3239 | 팩스번호 : 044-203-3494 | hhj1225@korea.kr | 조회수 : 4,40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05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법률 제17584호, ‘20.12.8. 공포, ’21. 6.9.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절차 조항(제5조의2) 및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함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1조의3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영업의 승계신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서 서식 근거 및 별지를 신설함(안 제5조제6항, 별지제2호의5)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0조의3 개정으로 독립제작사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신고서류 및 신고관리 대장에서 미신고 영업을 전제하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등의 항목을 삭제함(별지 제2호서식·별지제2호의3 서식)

 

라. 연구개발 기본법인 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 전자우편 : hhj1225@korea.kr

 

- 팩스 : (044) 203 - 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전화 (044) 203 - 3239, 팩스 (044) 203 - 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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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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