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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12호(2021. 4.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 ~ 2021. 5. 1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613 | 팩스번호 : 044-203-3471 | juri90@korea.kr | 조회수 : 4,19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12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7706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제출증명서 및 보상청구서 등의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의 납본 관련 서식 일부 개정(안 별지 9호, 9호의2 서식)

 

나.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 시 필요한 제출서, 증명서, 보상청구서 서식 제정(안 별지9호의5서식, 안 별지9호의6서식))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juri90@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또는 2618,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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