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의 납본 관련 서식 일부 개정(안 별지 9호, 9호의2 서식)
나.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 시 필요한 제출서, 증명서, 보상청구서 서식 제정(안 별지9호의5서식, 안 별지9호의6서식))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 전자우편 : juri90@korea.kr
- 팩스 :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3 또는 2618,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