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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57호(2021. 4.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 ~ 2021. 5.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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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1-57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입법예고(2020.11.5. ~ 12.16.)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소방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국 고층아파트 화재(“17. 7. / 사망 72, 부상 74)를 계기로 초고층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경기도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17. 2 ./ 사망 4, 부상 14),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20. 10./ 부상 95)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종전의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다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정비, 안전점검 규정 체계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적용기준 마련 및 법 용어 정의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거리, 바닥면적, 개구부, 계단폭)을 갖춘 경우 제외 조항 신설(안 제2조제2호)

 

2) 사전재난영향평가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1)“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사전재난영향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안 제6조)

 

* (현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요청)시·도 재난대책본부장 →(구성·운영)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개정) 건축주 →(신청)시·도지사 →(평가요청)시·도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 개편(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려는 자가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도록 함.

 

* 기존 제도는 소관부서(건축부서→안전관리부서)간 내부협의로 운영해왔으나, 건축주가 평가를 신청하고, 그 결과도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또한,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신뢰성을 제고

 

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관리주체의 법정계획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면제할 수 있는 법정계획서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 부과(안 제26조의 2 신설, 안 제31조제3호 신설)

 

* (현행)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미적합에 따른 조치명령만 규정

 

마.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 업무상 불이익 처분 금지 등

 

1)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안 제12조제1항, 제32조제1호의3 신설)

 

2)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토록하고,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2조제2항, 제34조제1호의2 신설)

 

3)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4)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또한, 관리주체는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제3항 신설)

 

5)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호의2 신설)

 

6)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하지 아니 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호의3 신설)

 

7)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호의4 신설)

 

바. 조문에 따라 “시·도 재난대책본부장”과 “시·도지사”, “시·군·구 재난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8호(나성동,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kk138@korea.kr

 

-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 205 - 7452, 팩스 (044) 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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