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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198호(2021. 4.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1. ~ 2021. 5.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718 | 팩스번호 : 044-204-8964 | finejin02@korea.kr | 조회수 : 5,78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98호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심사 면제 규정, 중앙의뢰심사 근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규정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법에 근거 없이 시행령, 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령 체계에 맞게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승격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받거나 면제된 경우, 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중복 조사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 면제 근거 신설(안 제37조제2항 신설)

 

- 투자심사 면제는 투자심사에 있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데 법에 근거 없이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지방재정법으로 승격하고 구체적인 면제대상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투자심사와 관련된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나. 중앙의뢰심사 및 위원회 근거 신설(안 제37조제3항, 제37조의3 신설)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중앙의뢰심사의 근거를 지방재정법으로 승격하고 현재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다.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대(안 제37조의2 제1항 단서 개정)

 

- 현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만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받거나 면제된 경우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라. 타당성조사 비용의 국가 지원(제37조의2 제2항 신설)

 

- 타당성조사 사업 중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finejin02@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18, 팩스 : 044-204-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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