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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1호(2021. 4.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 ~ 2021. 4. 13.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4 | 팩스번호 : 044-215-2226 | animez@korea.kr | 조회수 : 4,58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8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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