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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615호(2021. 4.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 ~ 2021. 5. 14.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영토과 )   전화번호 : 044-200-5357 | 팩스번호 : 044-200-5259 | zpzk100@korea.kr | 조회수 : 4,81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15호

 

 

2021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과학조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75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내용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 해양과학조사 절차(안 제11조의3)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조사계획서의 내용과 그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이행권고(안 제18조)

 

이행권고에 대한 사항으로 법과 동일하게 그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오류를 정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이메일) : zpzk100@korea.kr, kjk9889@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200-5357∼8,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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