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613호(2021. 4.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 ~ 2021. 5. 12.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1 | 팩스번호 : 044-861-9436 | gisik77@korea.kr | 조회수 : 5,24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613호

 

 

2021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어업 실태조사 및 평가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및 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해 경영기간 단축 등 법 시행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실태조사ㆍ평가기관에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추가(안 제6조)

 

1) 친환경 실태조사ㆍ평가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외에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추가하려는 것임

 

나. 수산생물 질병의 병성감정 실시 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시행규칙 별표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1.3.1시행)에 따라 병성감정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

 

다. 친환경인증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간 단축(시행규칙 별표 4)

 

‘무항생제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1년간 기록된 자료가 필요하나,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최근 6개월로 기간 단축을 하여 친환경인증 활성화 도모

 

라. 무항생제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시행규칙 별표 11)

 

수입종자의 경우 수입검역증명서를 받은 경우 별도의 병성감정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최초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양식장에서 사육 중인 수산물에 대해 병성감정을 받도록 개선하여 최초 입식시에 못 받은 양식장도 친환경인증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조작에 의한 사료원료(대두박 등) 첨가 금지는 현실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과도규제이므로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gisik77@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2,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