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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245호(2021. 4.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 ~ 2021. 5. 12. [마감]
  • 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번호 : 044-201-6818 | 팩스번호 : 044-201-6823 | kjshin@korea.kr | 조회수 : 5,943회  

⊙환경부공고제2021-245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석면질병의 중대한 후유증에 대해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7842호, 2021. 1. 5. 개정,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유증 입증을 위한 서류 제출(안 제11조제1항)

 

유효기간 갱신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폐기능 장해 검사 등의 서류 제출

 

나. 요양급여 지급을 위한 진단일 확인 서류 제출(안 제17조)

 

요양급여 지급기간이 석면질병 진단일까지 소급하여 지급됨에 따라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다.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업무수행 내용(안 제34조의3)

 

석면피해인정 신청ㆍ유효기간,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 지급, 심사 청구 제기 및 심리 결정, 석면건강관리수첩 등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수행 내용 명시

 

라. 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정비(안 제34조제2항제4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시 제출하는 실적 요건을 삭제하여 신규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여 기회균등 실현

 

마. 법률 용어 등 정비

 

“장제ㆍ장의”를 “장례”로, “자”를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잘못 인용된 조항 등의 오류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kjshi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4-201-6818, FAX : 044-201-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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