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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13호(2021. 4.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 ~ 2021. 4. 1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popbank1@korea.kr | 조회수 : 4,48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1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공익직불정책과장의 보임규정을 타부서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한 본부 정원 2명(5급2)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연구관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2명, 연구사 1명)으로 환원하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복수직(방재안전직, 공업직 추가)을 확대하는 한편,

 

전직·퇴직 및 결원 등에 따라 소수직렬을 일반(복수)직렬로 전환하며, 소속기관의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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