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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16호(2021. 4.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2. ~ 2021. 5. 1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12 | 팩스번호 : 044-203-3469 | twoskyape@korea.kr | 조회수 : 4,68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16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 등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라 함)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585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원활한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 신설)

 

 

2.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함(안 제38조제1항 제1호에서 제5호)

 

나.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접수ㆍ등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twoskyape@korea.kr

 

- 팩스 :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12, 2514, 팩스 044-203-3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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