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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97호(2021. 4.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5. ~ 2021. 5. 17.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83 | 팩스번호 : 02-2100-2933 | songihyoon@korea.kr | 조회수 : 4,71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97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업 건전성 강화를 위해 거액여신 규제를 도입하고 신협 중앙회 임원 중 선출이사를 지역별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20.5월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협의 법정적립금 사용 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협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반환기준 합리화(안 제17조)

 

조합이 일부 자본잠식한 경우에도 탈퇴·제명조합원의 손실부담을 차감하고 출자금을 환급토록 하고, 출자금 환급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탈퇴·제명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상호금융업권에 거액여신 규제 근거 마련 (안 제42조)

 

거액여신을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정의하고, 조합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총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다. 신협 조합의 법정적립금의 사용요건 완화(안 제49조, 제52조)

 

법정적립금을 조합의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신협 중앙회 임원 중 선출직 이사를 지역별로 선출(안 제71조의2)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선출이사는 지역별로 추천한 이사후보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마. 상호금융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 근거 마련(안 제78조의3, 제95조)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의 법적근거 마련

 

바.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의 업무보고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95조)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의 업무보고서 제출(§83조의4)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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