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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98호(2021.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5. ~ 2021. 5. 17.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83 | 팩스번호 : 02-2100-2933 | songihyoon@korea.kr | 조회수 : 3,76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98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협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하고,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 규제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

 

 

2.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예치비율 상향(안 제17조)

 

신협조합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

 

나.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비율 규제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안 제20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에 관한 사항(유동성 비율)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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