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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65호(2021.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5. ~ 2021. 4. 15. [마감]
  • 법무부 ( 특별추진단 )   전화번호 : 02-2110-4461 | 팩스번호 : 02-2110-0404 | kmkim78@korea.kr | 조회수 : 4,294회  

⊙법무부공고제2021-6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 1. 26.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2.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 확대(안 제6조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추가함

 

나. 과태료 위반행위 추가 및 금액 상향(별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 거부를 추가하고, 과태료 금액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 전자우편 : kmkim78@korea.kr

 

- 팩스 : 02-2110-04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전화 (02) 2110-4461, 팩스 02-2110-0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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