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468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 현황,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3조의3조에 따라 법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안 제3조의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avante789@korea.kr
- 팩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전화(044)201-4511,팩스 (044)-201-5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