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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70호(2021. 4.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6. ~ 2021. 5. 1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구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859 | 팩스번호 : 044-203-4816 | iwbtop1@korea.kr | 조회수 : 4,47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70호

 

 

2021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서명(’19.12.18.)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인도네시아를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영 제24조 1항)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대상국가에 적용

 

②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사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기간 20일 이상 보장 관보게재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영 제24조 12항)

 

③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점차적인 조치완화 대상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영 제24조 16항)

 

④ 세이프가드 적용배제 가능 국가에 인도네시아 포함 (영 제24조의2 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무역구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 전자우편 : iwbtop1@korea.kr

 

- 팩스 : (044) 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전화 (044) 203 - 5859, 팩스 (044) 203-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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