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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63호(2021. 4.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6. ~ 2021. 5. 17.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7 | 팩스번호 : 044-202-8073 | cris43960@korea.kr | 조회수 : 7,62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6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는 가입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정함에 있어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퇴직연금 정책과 감독 기능의 연계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운용상품 선택권 보장과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원리금보장상품의 종류에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수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유동화증권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팩스: 044-202-8073

 

- 전자우편: cris4396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7, 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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