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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26호(2021. 4.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6. ~ 2021. 5. 6. [마감]
  • 교육부 ( 학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6855 | 팩스번호 : 044-203-6875 | touch10@korea.kr | 조회수 : 4,410회  

⊙교육부공고제2021-126호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20년 12월 22일자 개정된「학술진흥법」(이하 ‘법’)에 따라 법 시행령에 위임된 연구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사업비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연구윤리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법 개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리적인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5조)

 

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안 제19조의2 [별표1])

 

다.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선정제외 기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0조 [별표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r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학술진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875

 

- 이메일 : touch10@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술진흥과(전화 : 044-203-6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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