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92호(2021. 4.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7. ~ 2021. 5. 1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07 | 팩스번호 : 044-203-4739 | sshekd@naver.com | 조회수 : 4,48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9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98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육성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44조의5)

 

- 법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sshekd@naver.com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07, 팩스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