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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91호(2021.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7. ~ 2021. 5. 1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407 | 팩스번호 : 044-203-4739 | sshekd@naver.com | 조회수 : 6,07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9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98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육성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법제처의 법령정비 권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을 규정한 조문 제목을 기존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에서 “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으로 변경(안 제36조의3)

 

ㅇ 법률 및 시행규칙과 법률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현행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공단 설립허가 신청서”를 “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로 변경하고,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신청서”를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로 변경함(안 제39조제1항)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 규정되어야할 항목과 변경고시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58조의8)

 

- 법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세부절차와 지정요청 절차 및 지정요청서에 기재될 사항 등을 규정(안 제58조의9)

 

- 법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관련 우대방법을 규정(안 제58조의10)

 

-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법률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해 평가 시 가점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항목들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승인 사실의 고시 방법을 규정(안 제58조의11)

 

- 법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외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을 열거(안 제58조의12)

 

- 법 제45조의14(사업시행자)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산업단지 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8조의13, 안 제58조의14, 안 제58조의15)

 

- 법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산업단지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ㅇ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련 업무에 대한 공단 위탁을 규정(안 제59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sshekd@naver.com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07, 팩스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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