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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69호(2021. 4. 7.) | 부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21. 4. 7. ~ 2021. 5. 17. [마감]
  • 고용노동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68 | 팩스번호 : 044-202-8023 | dami@korea.kr | 조회수 : 4,74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169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돌”을 “굴뚝”으로, “마대”를 “자루”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5개 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dami@korea.kr

 

- 팩스: 044) 202-802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 7068, 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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