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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140호(2021. 4. 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7. ~ 2021. 5. 1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254 | 팩스번호 : 043-719-2250 | limje@korea.kr | 조회수 : 4,180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4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7810호, 2020.12.29. 공포, 2021.12.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급식소의 범위를 규정하고, 등록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아 수 100명 미만인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급식소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6조의2)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의 등록 신청 및 변경신고 등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록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3)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절차 및 관리에 대한 감독·지도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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