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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139호(2021.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7. ~ 2021. 5. 1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254 | 팩스번호 : 043-719-2250 | limje@korea.kr | 조회수 : 4,55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39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7810호, 2020.12.29. 공포, 2021.12.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함(안 제12조제2호)

 

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다.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300만원 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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