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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30호(2021. 4.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7. ~ 2021. 5. 17.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976 | 팩스번호 : 044-203-6706 | knueson@korea.kr | 조회수 : 4,096회  

⊙교육부공고제2021-130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법률 제17661호) 및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664호)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사 자격 취득 무시험검정 및 시험검정을 신청하는 사람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개정(안 제9조제6항 신설, 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6호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nueson@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976,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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