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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129호(2021.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7. ~ 2021. 5. 17.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976 | 팩스번호 : 044-203-6706 | knueson@korea.kr | 조회수 : 4,047회  

⊙교육부공고제2021-129호

 

 

2021년 4월 7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법률 제17661호) 및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664호)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자격검정을 위한 근거를 명확화하도록 개정(안 제1조)

 

나.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1조, 안 제31조제1호 및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506호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nueson@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976,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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