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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18호(2021. 4. 13.)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1. 4. 13. ~ 2021. 5. 2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520 | 팩스번호 : 044-868-0165 | dhpang@korea.kr | 조회수 : 4,74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18호

 

농어업회의소법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은 장기적으로 고령화와 농어가 인구감소 등으로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농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농어업계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강화, 농어업 위상하락 및 농촌 소멸위기 등 농어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미래 기반구축을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여 권익을 대변하고,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 조직화를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절차와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법정기구로서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협치농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위상과 대표성 확보 및 농어업인의 농어업·농어촌 정책과정 참여를 보장하며, 농어업회의소를 특별시·광역시, 시·군 및 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시·도에 설치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 단위의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자문·건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회의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농어업인의 10퍼센트 또는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0조).

 

라. 농어업인은 농지·어장·사업장 및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고,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과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함(안 제14조 및 제17조).

 

마. 기초·광역·전국농어업회의소에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두고, 의장과 부의장를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 상무위원 및 감사로 구성된 상무위원회를 둠(안 제21조, 제28조, 제38조 및 제46조).

 

바.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전체 시ㆍ군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관할구역 전체 시ㆍ군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34조).

 

사.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체 시ㆍ군 및 광역시ㆍ도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전체 시ㆍ군 및 광역시ㆍ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42조).

 

아.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0조 및 제51조).

 

자.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회원ㆍ특별회원, 대의원ㆍ특별대의원 또는 상무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농어업회의소에 시정, 면직 및 해임 등의 개선(改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52조).

 

차.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안 제53조).

 

카. 시장ㆍ군수,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업회의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5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전자우편 : dhpang@korea.kr, sper275@korea.kr

 

- 팩스 : 044-868-01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전화 (044) 201 - 1520, 1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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