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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00호(2021. 4.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8. ~ 2021. 5. 18.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2861 | duopark@korea.kr | 조회수 : 4,14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00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관 참여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25명까지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원회로 격상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연구위원·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연구개발기관 등 용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며, 상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추가하고, 협약의 체결 방법·내용·표준서식, 출연금의 지급·사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1.1)에 따른 변경사항을 규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의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등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정보’ 등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 마련

 

나. 연구개발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조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 상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명시

 

다. ‘주관연구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용어 조정(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과 통일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용어를 ‘연구개발기관’으로 조정

 

라. 협약의 체결 방법 및 내용, 표준서식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5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준하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 체결 방법 및 내용, 표준서식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마련(제2항부터 제4항까지)

 

마. 출연금등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준용 규정(안 제7조)

 

출연금등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해서는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제3항)

 

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강화(안 제8조)

 

1) 민·관 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제1항)

 

2)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처를 보건복지부 외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로 확대(제2항)

 

3)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격상(제3항)

 

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제2항)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연구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

 

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안 제10조)

 

①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② 관계부처 간 조정 연계 및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여 그 역할 확대

 

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한 준용 규정(안 제22조의2)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신설(제1항)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공동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제2항)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제1항 등)

 

차. 관리규정 위임 근거 신설(안 제23조의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정부세종청사 10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61, 28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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