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99호(2021. 4.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8. ~ 2021. 5. 18.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2735 | 팩스번호 : 044-202-3934 | pws3863@korea.kr | 조회수 : 3,58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입자·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1. 3. 5. 시행)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나.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시 서류 보존에 관련된 사항 신설(안 제58조)

 

다.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pws3863@korea.kr

 

- 팩스: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