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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92호(2021. 4.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8. ~ 2021. 5. 18.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57 | 팩스번호 : 044-202-3949 | cooklie@korea.kr | 조회수 : 4,14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9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급여 지원목적, 대상자의 범위와 생활여건, 급여의 성격 등 복지사업별 특성에 맞게 소득 및 재산조사 항목을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복지급여 수급자격 판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급여 이용 편리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이를 위해 차상위자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중 일부 조사항목을 간소화하기 위해 재산조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처분한 재산의 반영을 조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5년이 아닌 202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처분한 경우로 확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을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제도의 기본원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안 제5조의3제1항제1호)

 

○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 중 처분재산의 반영기준을 ‘조사일 기준 5년 이내’에서 ‘2021년 7월 1일 이후’ 로 변경한다. (안 제5조의3제1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기초생활보장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cooklie@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44) 202 - 3057, 팩스 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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