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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148호(2021. 4. 8.) | 대통령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1. 4. 8. ~ 2021. 5. 1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3-719-1535 | 팩스번호 : 043-719-1500 | dittoez@korea.kr | 조회수 : 4,30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14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총리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불”을 “출납”으로, “입회”를 “참관”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함께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총리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수불 → 출납’, ‘입회 → 참관’, ‘명기한 → 기록한’, ‘감안하여 → 고려하여’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층

 

ㅇ 전화 : 043-719-1535, 팩스 : 043-719-1500 이메일 : dittoez@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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