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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98호(2021. 4.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8. ~ 2021. 5. 18.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2735 | 팩스번호 : 044-202-3934 | pws3863@korea.kr | 조회수 : 3,93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 개정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 수급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1. 3. 5.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1조제3항, 제4항)

 

나.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75조제1항, 별표 6)

 

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 및 사용기간·범위 확대(안 제23조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라. 「의료법」 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pws3863@korea.kr

 

- 팩스: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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