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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198호(2021. 4.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4. 9. ~ 2021. 5. 20. [마감]
  • 인사혁신처 ( 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453 | 팩스번호 : 044-201-8468 | jruby@korea.kr | 조회수 : 5,604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198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절차를 마련하고 주식 관련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한 제재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식관련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한 제재 절차 정비(안 제15조, 제19조제2항제3호 신설)

 

1) 주식관련 의무이행 지연 등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2) 주식관련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정비 및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16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신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고,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다.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 마련(안 제27조의6제1항ㆍ제2항 신설)

 

1)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시 등록기관의 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되, 인사혁신처가 등록기관인 공개대상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등록기관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

 

2) 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이송

 

라. 주식 관련 연차보고서 작성사항 구체화(안 제36조제1항제1호, 제2항)

 

연차보고서 작성사항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관리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jruby@korea.kr

 

- 팩 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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